임대차 3법- 세입자에게 보증금 5% 이상 올려 달라고 할 수 없어요! 2020년 7월 임대차 3 법이 발효된 이후로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계약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계약 갱신을 할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세입자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말입니다. 임대차 3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3가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발효된 제도입니다. 그중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보증금,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의 상한은 기존 임대.. 2022.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