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가 다른거야? - 해제와 해지/고소와 고발 ■ 해제와 해지 모음 하나 차이일 뿐인데 차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을 해제한다." 둘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해제와 해지는 '계약의 종료가 언제부터냐'라고 하는 시점상의 큰 차이를 보인다.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을 때, 해지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이후에 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 해제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즉, 해지는 해지한 시점 이후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 반면,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적금 보험은 해지 한다고 표현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았을 때는 .. 2022. 8. 19.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주소보정!(일반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 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고, 접수된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 시작합니다. 피고가 자기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써 작성하여 접수한 소장이 피고에게 우편송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송달이 될 때까지 다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가 소장을 받을 때까지 송달료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기 때문에 애초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피고의 주소지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회사같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고 소장을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내가 알고있는 주소지가 옛날 주소지 이거나 피고가 집에 없거나 하는 경우에 소장이 송달이 될 수 없습니다. 폐문 부재, 수취인.. 2022. 8.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