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제와 해지
모음 하나 차이일 뿐인데 차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을 해제한다."
둘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해제와 해지는 '계약의 종료가 언제부터냐'라고 하는 시점상의 큰 차이를 보인다.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을 때, 해지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이후에 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 해제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즉, 해지는 해지한 시점 이후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 반면,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적금 보험은 해지 한다고 표현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았을 때는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한다고 하는 것이다. (민법 제544조, 546조 매수인이 잔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매도인이 법정해제권을 행사함으로써 부동산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효력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해제는 상대방의 합의가 필요없다.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그동안 이행했던 계약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원상복구를 청구할 수 있다. 해제와 해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의미는 다르기 때문에 꼭 구별해서 보아야 한다.
■ 고소와 고발
고소와 고발 또한도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하여 구분 없이 사용되는 단어들이지 않을까 싶다. 살면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는 일은 극히 드물 것이나, 아니 드물어야 하겠지만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 일은 모르는 것이니 알아두는 것도 좋다. 고소와 고발의 가장 큰 차이는 고소와 고발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A 와 B와 C 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화가 난 A가 B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C는 말려보았지만 A는 아랑곳하지 않고 B를 폭행하고 자리를 떠나버렸다. 다행히 말리던 C는 다치지 않았지만 B는 크게 다치고 말았다. 」
여기서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은 피해자인 B이다. 고소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벌해달라고 직접 신고하는 것을 가리킨다. 반면에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지 않은 제3자도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 이것이 고발이다. B는 폭행을 당했어도 A를 생각하여 고소하지 않았다. 이 경우 보다못한 C가 수사기관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이것이 바로 고발이 되는 것이다.
고소의 경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법정 대리인이 고소할 수 있다. 그런데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라면,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고소와 고발은 모두 고소와 고발을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게 된다. 그러나 본인 자신과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 고발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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