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고, 접수된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 시작합니다. 피고가 자기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써 작성하여 접수한 소장이 피고에게 우편송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송달이 될 때까지 다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가 소장을 받을 때까지 송달료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기 때문에 애초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피고의 주소지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회사같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고 소장을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내가 알고있는 주소지가 옛날 주소지 이거나 피고가 집에 없거나 하는 경우에 소장이 송달이 될 수 없습니다. 폐문 부재,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소장이 송달이 되지 않았을 때 법원은 "원고님, 피고의 주소지를 수정해주세요"라는 의미로 주소보정명령을 원고에게 내립니다.
주소보정명령이 나오면 원고는 이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떼 볼 수가 있습니다. 초본 상의 주소지가 서류상 확인할 수 있는 정확한 주소이기 때문입니다.(자세한 방법은 별도로 포스팅 예정) 초본의 마지막 주소지를 확인해 봤을 때 소장에 기재한 주소와 다르다면 초본 상의 마지막 주소지로 주소 보정서를 작성하여 일반 송달하면 되고, 만약 동일하다면 같은 주소지로 보내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특별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 일반송달/특별송달
일반 송달은 말 그대로 우체국의 일반적인 우편서비스를 통해서 보내는 방식입니다. 우편집배원이 일하는 통상의 근무시간에 배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소장은 사람이 직접 수령을 해야 합니다. 만약 집배원이 갔을 때 집에 사람이 없다면 그 소장은 되돌아오게 됩니다. 소장에 처음 기재한 주소지가 맞다면 사람이 낮에 없어서 송달이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송달을 해도 송달이 안 된 경우에는 주말 또는 휴일, 야간에 집배원이 배달을 해주는 특별송달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공시송달
특별송달을 신청하여 송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송달이 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다시한번 초본을 떼어 주소보정을 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초본을 다시 떼어서 확인하고 특별송달을 다시 했음에도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장을 피고에게 보낼 방법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지요. 공시 송달은 송달할 서류를 법원이 보관하고 그 내용을 법원 게시판에 게시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공시송달 결정이 되고 게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지나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것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 정리
일반송달 -> 실패 -> 보정명령, 초본 확인 -> 특별송달(초본상 주소지 변동이 없는 경우) ->실패-> 다시 초본 확인 -> 특별송달-> 실패 ->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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