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임대차 3 법이 발효된 이후로 약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계약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계약 갱신을 할 때가 되었을 것입니다. 전세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이 보증금을 얼마나 올려달라고 할까.. 많이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지.. 세입자는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지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말입니다. 임대차 3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 이렇게 3가지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발효된 제도입니다.
그중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보증금, 월세)를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상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임대료 증액의 상한은 기존 임대료의 5%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협의하여서 5% 이내에서 보증금 증액을 결정할 수 있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보증금을 5% 이상 올려달라고 해도, 전월세 상한제는 5% 이상 올릴 수 없다는 상한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5%까지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5%가 넘는 금액의 인상을 했다면 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서로 합의한다면 5%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집을 다른사람에게 팔았을 경우에도, 그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는 그대로 새 집주인에 대해서 전세계약 갱신청구권을 쓸 수 있고, 전월세 상한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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