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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도움이 되는 법률상식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동의 없는 통화녹음 금지

by ®i ㎯ nΘ 2022. 9. 7.

최근 타인과의 통화 또는 대화를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법이 정말 법제화되고 발효된다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 현재의 불법성

현재로서 불법인 경우는, 내가 통화 또는 대화에 참여한 것이 아닌, 타인끼리의 통화 또는 대화를 동의없이 녹음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내가 참여한 대화, 통화를 내가 사전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했더라도 이는 불법이 아닙니다. 2022. 9. 7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통화녹음이 나에게 미친 영향

저는 살면서 통화 녹음의 덕을 매우 크게 받았던 적이 꽤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바늘구멍 같은 취업의 문을 뚫고 취업을 했을 때, 저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떠난 전임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간 자리는 제 앞으로 7명이나 그만두었었던 자리라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주 악독한 상사였습니다. 거의 매일을 울다시피 하며 회사를 다녔고, 매일 아침 회사를 가는 출근길이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상사의 갑질에 버티다가 결국 사직서를 냈을 때 마지막 순간은 그나마 운이 좋았던 것일까요? 인수인계를 해주던 때에 자신이 그만둘 수 있도록 1주일만 나와달라고 부탁했던 그 전임자가 인사담당자에게 녹음파일을 주고 간 게 있었더군요. 자신이 상사와 일할 때, 상사의 인신공격성, 부당한 언행을 녹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고 떠난 것이지요. 녹음파일을 근거로 회사에서는 근무환경으로 인한 퇴사를 인정해주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정말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기억이었고, 제가 받은 정신적인 피해에 비하면 실업급여가 충분한 보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나의 상황을 여실하게 전달할 수 있었던 데에는 녹음 파일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 상황을 아무리 말로써 전달하여도 직접 겪지 않은 사람은 체감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더군다나 을같이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다면, 그 상황을 충분히 어필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는 가입했던 지역 주택조합을 탈퇴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때입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서와 확인서를 재차 받아두었고 인가가 계속 미루어지자 계약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업무대행사에서는 2차 3차 모집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 언제까지는 주겠다고 계속 미루는 상황이 해가 넘어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결국에는 소송까지 갔던 사건이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직접 본안소송과 보전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혼자서 끙끙대며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통화 녹음이었지요. 보통 지역주택조합의 가입 시 계약서는 시행사, 업무대행사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약 시부터 반환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특약사항으로 넣어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의 추진이 더디고 반환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신규 모집이 잘 안 되면, 반환한다는 조항이 계약서 어딘가에 있더라도 언제까지 반환한다라는 명시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 모집이 더 돼야 줄 수 있다고 계속 미루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실한 기한을 정해서 답을 받아놓아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 대표와 통화한 통화 녹음을 증거로 계약서, 특약서와 함께 제출했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서류상의 증거들도 있지만, 통화 녹음은 사건의 흐름, 그리고 다른 증거를 더 강화시켜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큰 곤경에 처하거나 나의 입장에 대한 오해 또는 충분한 전달할 수 없는 상황일 때, 통화녹음은 확실하고 명백하게 사실을 증명해 주었고 위기의 순간에 믿을만한 증거가 되어주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동의없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게 된다면, 가장 최악의 경우는 녹음만이 유일한 증거 또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될 때 그 유일한 길이 사라진다는 것이겠지요. 물론 동의 없이 대화 또는 통화를 녹음하는 것에 대한 좋지 않은 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아마도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지 않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하게 될 것은 분명합니다. 녹음이 아니고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예비적인 다른 수단들을 더 찾아내고 더 마련해 놓아야 하겠지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여론이 엎치락뒤치락 많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 없는 통화 또는 대화 녹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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