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작성할 때 검토해야 할 기본사항은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회사가 계약을 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계약의 당사자를 표시할 때 기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당사자의 명칭 기재 및 약칭
계약의 서두에 계약 당사자에 대해서 기재를 할 때, 첫 등장은 반드시 풀네임으로 적고 괄호에 약칭을 적도록 합니다. 개인과 개인이 계약을 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를 갑, 상대방을 을로 약칭하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회사 대 회사간 계약을 하는 경우, 약칭은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할 수 있습니다. 외주계약의 경우, 한쪽을 발주자, 상대방을 협력자로 약칭할 수도 있고, 단순히 회사의 풀네임을 줄인 것으로 약칭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명을 기재할 때 주의할 점은 상법상 '주식회사 가나다' 와 '가나다 주식회사'는 다른 상호입니다. 다른 회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를 앞에 붙이는지 뒤에 붙이는지 상호를 정확히 확인하고 적어야 합니다.
2. 주소 기재
내가 홍길동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한다고 합시다. 계약서에 상대방을 홍길동이라고 적겠지요? 자,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나라에 홍길동은 단 한 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명이인이 100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100명의 홍길동 중 어떤 홍길동과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만 보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정확히 누구와 계약을 하는지 당사자를 명확히 하는 것을 당사자를 특정한다고 합니다. 이름만으로는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약의 당사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나와 상대방의 주소를 적어주어야 합니다. 회사와 계약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회사의 소재지 주소를 반드시 적어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소지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의 주소를 적어주어야 합니다. 지점이 존재하고 지점과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점의 주소를 적을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경우 대표자 기재
반드시 대표권이 있는 대표자와 계약을 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표권이 나와 있습니다. 등기부에 표시된 대표이사의 이름과 계약서의 대표자의 이름이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 대표이사이면 반드시 모든 대표이사의 날인 또는 서명이 들어가야 합니다. 1명이라도 누락이 된다면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각자 대표이사의 경우에는 대표이사중 1인의 대표이사와 체결하면 됩니다.
계약의 내용이 법인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사안의 것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결의서를 징구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사회의 결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건너뛰고 계약을 하면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당사자의 정확한 상호(이름), 주소, 대표자를 정확히 기재하고 클리어한 계약을 체결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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