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에서 본계약에 앞서 체결하는 계약들이 있는데 바로 MOU, NDA입니다. 각각의 의미와 각 협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고,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NDA (Non Disclosure Agreement, Confidential Agreement)
NDA는 비밀유지협약입니다. 구체적인 본계약을 맺기에 앞서서 상대방과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상호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호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 비밀로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협약입니다. 비밀로 하고자 하는 내용은 협력하고자 하는 부분, 차후에 상대방과 구체적으로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각 회사가 체결하는 NDA는 회사의 특성에 맞게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협약의 내용으로 계약의 목적, 비밀정보의 정의, 비밀유지 의무, 비밀정보의 소유권, 계약기간(비밀유지 의무 기간),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관할 법원 등을 정하는 조항으로 구성합니다.
2.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LOI(Letter of Intent)
MOU 는 양해각서입니다.
「A와 B는 상호 우호관계의 증진을 희망하며, 각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유익한 장기적 협력관계를 추구할 것을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
이러한 예시 문구와 같이 MOU는 업무협약서라는 말 그대로 본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업무협력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서입니다.
MOU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이해하지만,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대가가 있어야 하는 영미법과는 다르게 우리나라 법에서는 계약의 내용에 금전적인 대가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계약이 성립하기 때문에 모든 MOU의 조항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을 배제하기 위해서 MOU의 조항 중에 '어떤 어떤 조항을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양 당사자가 추후에 맺고자 하는 구체적인 본계약의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양 당사자가 맺고자 하는 비즈니스 관계에 따라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협약과 관련하여 지적재산권, 자금 등 관련된 추가 사항은 별도의 계약서를 체결한다는 문구를 넣어서 본계약 체결 시에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협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으로는 목적, 협력분야(협조사항), 협약기간, 협약의 해제/해지 등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협약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기밀유지에 대한 사항으로 양사 간 체결한 비밀유지 계약서에 따른다고 명시함으로써 NDA와 함께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OI는 계약교섭 단계에서 한쪽이 상대방에게 레터의 형식으로 보내는 양해사항입니다. 형식상의 차이가 있을 뿐 MOU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이상, MOU, NDA에 대한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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