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 consideration, notwithstanding, indemnification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consideration
consideration 은 '고려' , '고려하다'라는 의미로 알고 있지만 영문계약서에서 'consideration' 은 고려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런 부분이 영문계약서의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완전 다른 의미를 가져버리는 야속한 영어단어.. consideration 은 영문계약서에서 '대가'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약의 성립조건은 청약과 승낙만 있으면 되지만, 영미법상에서의 계약은 청약과 승낙외에도 이 대가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대가가 없는 계약은 계약이 아닌 것이지요. 이것을 약인이라고 합니다. 한쪽의 약속에 대한 다른 한쪽의 반대급부로, 증여 등의 약인이 없는 계약은 법적으로 호보호받지 못합니다.
2. notwithstanding ~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해석상 또는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단서 조항으로 ~에도 불구하고 의 의미입니다.
Notwithstanding anything to the contrary herein, the entire liability of the Company and the Distributor (including attorney’s fees, if any) under this Agreement, in any event, shall not exceed the Purchase Price paid by the Distributor
* contrary 반대되는
in spite of 와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상, consideration 과 notwithstanding 의 영문계약서 상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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