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개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여러 나라와 계약을 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예상치도 못하게 국내 계약서 보다도 해외 계약서의 검토 건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아닐 수 있지만, 해외 계약의 경우에 가끔은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 상위 해석 언어에 대한 조항 추가
해외 계약서의 경우 영어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의 경우에는 영문본과 더불어 자국의 언어로 된 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결제 과정상 자국어로 된 계약서를 은행이 요구한다거나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데요. 이렇게 영문본과 함께 2개국어 이상으로 작성하게 되는 계약서의 경우, 이로 인하여 계약서상 해석의 차이를 나타낼 수도 있으므로 영어본이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추가로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 계약은 영어와 A언어로 작성되었다. 두 언어 버전 모두 동일하게 진본으로 간주됩니다. 두 버전 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 영어 버전이 이 계약의 의도 및 의미를 결정하는 데 우선합니다.
이와 같은 문구를 넣어주어 해석 방법을 미리 정해놓아 해석상이 차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 관련 판례
아래는 영문계약서에서 국문본과 영문본의 해석 차이가 있는 경우에 대한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의 일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에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탐구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 2629, 2636 판결 참조). 계약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 우 그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판결 참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형식과 내용, 계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계약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 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5다245145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계약서가 두 개의 언어본으로 작성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 두 언어본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당사자의 의사가 어느 한쪽을 따르기로 일치한 때에는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위에서 본 계약 해석 방법에 따라 그 내용을 확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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