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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계약관리 프로세스- 1. 데이터베이스 구축 아마 비전공, 비변으로 법무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처럼 비변호사로 법무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도와드리고자 일하면서 경험하게 된 부분들과 소소한 지식들을 이곳에 공유하고자 합니다. 1. 개요 만약, 이제 막 신설된 부서에 계신 분들이라면 법무팀의 업무체계부터 잡아 나가셔야 할 것입니다. 회사의 규모가 작을 경우에는 법무 관련 업무는 보통 따로 법무팀을 두지 않고 인사총무 부서에서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외부 법무법인에 외주를 맡기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고, 회사의 계약건이 많아지게 되면서 내부적인 통제와 법률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늘어나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되어 법무팀을 신설하게 됩니다. 법무팀의 업무는 크게 사규, 계약.. 2022. 8. 31.
[영문계약서] 영문계약서 용어 정리- as set forth/in accordance with/at one’s sole discretion 아래의 세 가지 영문계약서 용어는 어느 정도 의미를 알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명확한 의미를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as set forth ~~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보통은 첨부한 내용이나, 근거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됩니다. 예시 : - as set forth in the Exhibit C - Unless otherwise set forth herein, any notice required to be given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in writing and shall be delivered by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requested, by a reputable international overnight d.. 2022. 8. 26.
[해외계약서] - 2개 이상의 언어로 작성할 경우 ● 소개 요즘에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하고 있고, 여러 나라와 계약을 하는 일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일하면서 예상치도 못하게 국내 계약서 보다도 해외 계약서의 검토 건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는 아닐 수 있지만, 해외 계약의 경우에 가끔은 발생할 수도 있는 경우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 상위 해석 언어에 대한 조항 추가 해외 계약서의 경우 영어로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나라의 경우에는 영문본과 더불어 자국의 언어로 된 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국가의 결제 과정상 자국어로 된 계약서를 은행이 요구한다거나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데요. 이렇게 영문본과 함께 2개국어 이상으로.. 2022. 8. 22.
뭐가 다른거야? - 해제와 해지/고소와 고발 ■ 해제와 해지 모음 하나 차이일 뿐인데 차이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계약을 해지한다." "계약을 해제한다." 둘다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해제와 해지는 '계약의 종료가 언제부터냐'라고 하는 시점상의 큰 차이를 보인다.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종료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을 때, 해지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 이후에 대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고, 해제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으로 소급하여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 즉, 해지는 해지한 시점 이후로 계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인 반면,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금, 적금 보험은 해지 한다고 표현하고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지 않았을 때는 .. 2022. 8. 19.
피고의 주소를 모른다..주소보정!(일반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 소송은 소장을 접수하고, 접수된 소장이 피고에게 도달함으로 시작합니다. 피고가 자기에게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그에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써 작성하여 접수한 소장이 피고에게 우편송달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송달이 될 때까지 다시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피고가 소장을 받을 때까지 송달료도 더 들고 시간도 더 들기 때문에 애초에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피고의 주소지를 확실하게 조사해서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회사같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떼어서 정확한 주소지를 확인하고 소장을 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에는 내가 알고있는 주소지가 옛날 주소지 이거나 피고가 집에 없거나 하는 경우에 소장이 송달이 될 수 없습니다. 폐문 부재, 수취인.. 2022. 8. 16.